보청기는 노년기 청각 장애를 겪는 많은 이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보조기구이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 정부는 보청기 급여비 지원 제도를 통해 청각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세의 한 노인은 청력 저하로 인해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웠으나, 정부의 지원으로 보청기를 구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시 적극적으로 가족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청각장애 진단 후 보청기 구입 비용의 10%만 부담하여, 한쪽 귀에 100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9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보청기 급여비 지원 제도가 어떻게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보청기 지원의 세부 절차와 이로 인해 개선된 삶의 질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하며, 이 제도가 어떻게 개인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청각 장애가 있는 노인들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대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서로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로 인해 자신감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시 더라도 보청기를 통해 청각을 보완하여 세상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5년에 1번 그리고 1개를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서 1개는 한쪽 귀에 대한 보청기를 의미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이하가 아님)의 경우는 양쪽 즉 2쪽 귀 모두에 대한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131만원 한도로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는 131만원 전액을, 건강보험가입자는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쉽게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31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구입 1개월 후(일시금 지급) 99만 9천원(본인부담금 11만 1천원) 구입 1년 후에는 4년간 매년 1회 후기 적합관리비 4만 5천원(본인부담금 5천원)씩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구입 1개월 후 111만원을 받게 되고 구입 1년 후 매년 1회씩 분할 지급으로 5만원씩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기준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기준이 설정됩니다. 보통 청각장애 2~6급 판정을 받는 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 편측 즉, 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급은 가장 양호한 수준이고 2급은 가장 중증으로 좋지 않은 청각을 의미 합니다. 소리의 크기 기준인 데시벨(dB)의 정도에 따라 급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청각장애인 급여 대상자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을 우선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측 청각장애: 한쪽 귀만 청력 장애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보청기 사용이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하면 급여 대상이 됩니다. 2급~6급이 이에 해당하며 2급은 양쪽 귀가 90데시벨 보다 작은 소리를 못듣는 경우이며 6급은 한쪽이 8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못듣고 다른 쪽 귀가 4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양측 청각장애: 양쪽 귀 모두 청력 장애가 있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미만
- 양쪽 귀의 어음명료도(단어를 얼마나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지)가 50% 이상
- 양쪽 귀의 순음청력역치(가장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 수준) 차이가 15dB 이하
- 양쪽 귀의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제외 조건: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보청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청기 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청력 개선 수술(골도 보청기, 인공 중이, 인공 와우 이식 등)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수술을 통해 청력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청기 지원이 필요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측 보청기 급여 대상자, 즉 양쪽 귀 모두 보청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 귀에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은 반대쪽 귀가 보청기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세부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수술받지 않은 귀가 보청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귀는 보청기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력 개선 수술을 받은 쪽이 아닌 다른 쪽 귀에 대해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비용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청각장애진단 검사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각 병원마다 진단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3번의 순음청력검사를 하셔야 하는데 처음 1회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하시며 나머지 2회 순음청력검사는 개인의 부담이 됩니다. 또한 청신경 검사 역시도 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비보험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에도 적용이 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청각장애인 진단 비용이 다소 비쌉니다. 다소 큰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소규모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20만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원이라고 함은 이비인후과를 뜻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셔야 하며 한달 정도 이내에 청각장애인 최종 적용 여부를 안내받게 됩니다. 진단을 받으실 때에는 '청각장애진단'을 목적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며 혹시라도 청각장애의 수준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보청기 보조금은 정확하게는 보청기 급여비라고 하며, 국민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부담금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단은 기준액, 고시금액, 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청기 등 고시제품에 적용됩니다.
특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대상자들은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공단에서 부담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자료(고시금액)를 확인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확인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로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운을 받아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024년 3월 20일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52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제품군에 따라 70만원 이하에서 부터 511만원 제품까지가 있습니다. 보청기 형태별로 귀걸이형, 오픈형, 외이도형, 귓속형, 고막형, 골도형, 박스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구매했을 때 보조금(급여비) 지원이 되지만 엄연히 한도가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한도금액은 위에도 설명 드렸지만, 현재 2024년 현재 131만원 한도로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는 131만원 전액을, 건강보험가입자는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쉽게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원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31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등록 업소에서 구입: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을 받으려면,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의안 등의 제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등록 유지 여부 확인: 공단에 등록된 업소는 폐업 등의 사유로 언제든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구입 전에 해당 업소가 여전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등록 여부: 보조기기 판매업소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만을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 대상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하려는 제품이 등록 대상 품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급 품목 한정: 공단에서는 등록된 보조기기 품목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며, 업소에서는 등록된 품목 이외의 다른 보조기기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하려는 제품이 급여 지원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업소에 대한 확인은 그 목록이 상당히 많아서 다 적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링크에서 보청기 업소 목록을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등록업소 확인 < 보조기기업소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신청서류 일체 다운로드
보청기 보조금(급여비)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작성을 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사무소에 현장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보청기 판매업소 계좌로 지급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위임장과 위임하시는 분의 신분증 서류를 지참하여 보청기 판매업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등록업체가 확인되신다면 간판하게 위임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해당 업소에 문의를 하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공식 양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세요.
2. 보조기기 처방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조기기 처방전(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을 준비하세요. 이 처방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매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만 급여가 가능합니다.
3.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4.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 수입, 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를 준비하세요. 신용 현금카드 전표의 경우, 거래명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5. 보조기기 사진: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의 사진을 준비하세요.
6.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청기 구매시 작성된 표준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이 서류들은 보청기 급여비 청구 과정에서 꼭 필요하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각각의 양식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서류는 보조금 지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류작성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난청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심할 경우 진단을 위한 병원을 방문하세요.
2. 청력검사를 위해 딱 3번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세요.(순음청력검사 3회, 3회차 검사 시 청신경 검사 포함)
3. 검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및 복지카드 수령
※ 복지카드 수령 전이라도 접수 서류를 받은 후 보청기 구매하여 지원금 신청 가능
4. 청각장애 판정 후 보청기 업소에서 보청기 구매
5. 관련 서류 갖추어 보청기 지원금(급여비) 신청
※ 대부분 보청기 업소는 지원금 절차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고 대행을 해 줍니다
이 글을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정부의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럼, 모두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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